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부처협의 등을 거쳐 29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치면서 세법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기존 안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세액을 최대 50% 추가감면해 주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창업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발생한 것 등을 체납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토록 한 기존안도 수정,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을 조정키로 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의 과태료 상한도 기존안의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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