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를 맞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통학로가 취약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6개조 12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 8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하는 데에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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