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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위 4% '비명'…근소세 절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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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이대 교수 보고서
법인세는 0.04%가 50% 이상 부과
최고세율 인상 부작용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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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근로소득세를 낸 근로자 가운데 상위 4%가 무려 전체 세수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4분의 3가량을 상위 10%가 내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세는 신고법인의 0.04%에 불과한 기업들이 납부세액의 50% 이상을 내고 있다.
상위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다.

선진국에 비해 경제력이 집중된 구조 탓이라는 진단에도, 이 같은 과도한 세 부담의 집중은 세제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1일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한국형 조세개혁의 방향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근로소득세를 낸 근로자 가운데 과세표준 상위 3.7%가 근로소득세 전체 세액의 51.9%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전체 인원 1419만400명 가운데 52만3800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700명은 전체 세액의 19.1%를 납부했으며 상위 9.5%에 해당하는 134만7500명이 낸 세금은 72.9%에 달했다.

법인세는 과세대상 집중도가 더욱 컸다. 법인세 신고법인 55만472곳 가운데 과세표준 상위 216개(0.04%) 기업이 낸 세금은 전체 납부세액의 51.3%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3%에 해당하는 1만5910개 기업은 세액의 89.6%를 부담했다.

소득세수 누적 분포(자료:한국형 조세개의 방향과 주요 쟁점)

소득세수 누적 분포(자료:한국형 조세개의 방향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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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가 이처럼 불공평한 요인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세율 인상과 같은 방식의 증세로 빠른 속도의 복지 증가를 감당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성장 부진은 역설적으로 세수 부진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고소득층 실효 세율이 높아지고 소득세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도 지금과 같은 세 부담 집중도가 지속된다면 높은 강도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인 사업주나 대기업 임원이 급여 대신 스톡옵션으로 전환하거나 법인 경비로 처리하면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힘든 형태로 받는 '합법적이나 실질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 법인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소득세율이 44.0%, 법인세율은 11.0%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법인세율이 다소 높아져도 법인 이익을 배당이나 급여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경제력이 집중된 경제구조가 반영된 결과이며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유형을 보인다”면서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해 세원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세수의 장기 안정성을 고려할 때 소득세의 경우 중산계층이, 법인세는 다수 기업이 세수 기반”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려면 투자나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데 조세정책을 집중하고 무분별한 중소기업 지원을 정리해 창업이나 벤처, 연구개발(R&D) 등에 집중하는 것도 세수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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