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를 추진한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3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와 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와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될 전망이다.
급여화가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과 실시 현항 등을 모니터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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