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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강화③]난임수술 보험 적용…틀니 본인부담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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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10월부터 난임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의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진료비의 20~60%를 부담 하던 중증 치매환자는 산정특례가 적용돼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검사들은 보험 적용이 된다. 24만여명의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20~60% 가량인 본인부담률을 오는 10월부터 10%로 대폭 인하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내려 치과 의료비 부담도 낮췄다.

아동의 입원 진료비도 대폭 낮아진다.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현재 진료비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10%로 완화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재료에 대해서도 12세 이하는 내년중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까지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2019년엔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여성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만 44세 미만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낮춘다. 오는 2022년까지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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