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10월부터 난임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의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진료비의 20~60%를 부담 하던 중증 치매환자는 산정특례가 적용돼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아동의 입원 진료비도 대폭 낮아진다.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현재 진료비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10%로 완화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재료에 대해서도 12세 이하는 내년중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까지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2019년엔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여성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만 44세 미만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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