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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경제계 "새 정부 방향 충실히 담아…대외 환경 등 종합 고려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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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일자리·혁신·소득주도 성장에 방점
재계 "현실적 문제·대외여건 종합 고려해 심도깊은 논의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제계가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충실히 반영했다"면서도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며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어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돌출해 나가길 바란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 경영의 어려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무는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이 담겼다며 환영했다. 무협은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집중된 이번 세제지원 대책이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실질 고용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에 대한 세액공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입하는 해외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을 거론했다. 무협은 "일자리 만들기는 장기전으로, 정부의 긴 안목과 일관된 정책추진을 기대한다"며 "무역업계도 정책방향에 맞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내놓은 '2017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와 함께 법인세를 올려 연간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더 거둬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의 경우 매출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과표를 신설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이 외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세율 조정,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및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포함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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