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관계자는 23일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IRP 계좌에 가입하면 발생하는 수수료 0.33~0.35%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재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이 이처럼 업계 최초로 IPR 수수료 폐지에 나선 것은 오는 26일부터 IRP 가입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동안 IRP 가입 대상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제한됐다.
현재 개인형 IRP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보험사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로 납입액의 0.3~0.5%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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