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전·현직 관세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했고, 국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면서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거짓과 부정한 행위가 밝혀진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청의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만 중징계를 받았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전현직 관세청장을 국회 위증혐의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관세청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과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관세청장이 모두 연루된 초유의 사건"이라며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의 결과"라고 규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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