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받거나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14억661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건설은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고 과거 법위반전력이 적지 않다며 과징금 5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단 과징금액은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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