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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인정한 현대모비스…보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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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내기'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받았던 현대모비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리점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제시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최근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조사절차를 면제받는 대신 피해자 구제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행위 조사 내용과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목표량을 정해 밀어내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현대모비스를 조사해 왔으며, 지난해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후 올해 초에 매출액 산정 작업을 보완해 재발송했다.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안 신청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과 만나 "스스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자발적 변화를 요구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보다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 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의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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