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새마을금고중앙회, 수신관련 창구업무 직원 하반기부터 우선 전환
10일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긴다.
이들은 향후 3년간 연차적으로 시험을 통한 일반직이나 시험을 생략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새마을금고 내부의 인사규정 개정 전에는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규정 개정 후인 2018년부터는 무시험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2018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창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조치로 단순 업무, 단기 종사자 등을 제외한 새마을금고의 비정규직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상호간 이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자리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산하기관을 비롯한 피감독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범국가적으로 정규직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햇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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