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학 사물함서 발견된 2억 뭉칫돈 주인은… ‘100억 수임료’ 논란 최유정 변호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난달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지난달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달 7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현금과 미국 화폐 다발은, 100억 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47·여)의 돈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결과 이 돈은 최 씨의 남편 A 씨(48)가 넣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A 씨의 자택과 학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아내(최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내가 사물함에 넣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5월) 아내가 구속되기 직전 돈을 (내게) 주며 숨겨 달라고 했다”며 “묻지는 않았지만 ‘그 수임료구나’라고 생각해 은행 계좌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1월 초 아내의 1심 선고가 난 뒤 2월 16일 사물함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나 부인 최 씨가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는지 추궁할 계획이며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 원이 범죄수익금으로 판단되면 전액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지난 1월 5일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 수임료 1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최 변호사의 행위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렸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