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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재판 오늘 마무리…김기춘·김종덕·조윤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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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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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의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등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공판에서 '블랙리스트' 업무는 문체부 실·국장에게 위임해 직접 챙기지 않았고, 보고받은 사실은 있을지 몰라도 직접 검토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 역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친 후 오후부터 곧바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 4명에 대해서도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소영 전 비서관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피고인신문에서 "재임 중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서도 "문체부 1급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종용한 일도, 지시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같은날 피고인신문에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에도 영화 '다이빙 벨' 상영 저지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가급적 두 사건의 선고를 같은날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이 끝나고 2주 정도 후로 잡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들의 유·무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할 경우 선고기일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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