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 전동으로 확대·운영
마을변호사제도란 시에서 위촉·지정된 공익변호사가 동별로 월 1회 이상 지정된 날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동 별로 정기·비정기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 운영 방식이 달랐다.
조사결과 정기상담을 지정·운영해 오고 있는 동이 비정기상담을 하는 동보다 상담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하는 동 뿐 아니라 다른 동주민센터에서도 법률상담은 가능하므로 원하는 상담일이 있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상담이 계속 늘어날 경우 정기상담 횟수를 점차 늘려서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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