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천 초등생 살해범 전자발찌 부착 청구···출소 후 최대 30년간 차고 다녀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진=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온라인이슈팀]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양(17)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디지털뉴스본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