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합동 점검 결과 62곳 '미비점' 적발..."지난해보다 예산 늘리고 꼼꼼히 점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국의 무더위쉼터를 조사한 결과 62건의 운영 미비점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처는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전국 17개 시ㆍ도 및 기초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소재 4만2900여개의 무더위 쉼터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무더위쉼터란 정부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냉방비 예산을 보조해주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다. 노인정,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 보건소,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이다. 지난해보다 5% 정도 늘어난 예산 83억7000만원이 냉방비로 보조된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미흡사항 정비와 함께 냉방비 경감을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수범사례도 발굴ㆍ전파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안전처는 이달초 폭염 대책을 발표하면서 냉방시설이 확보된 곳만 무더위 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확대(전년의 105.7%, 84억)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안전디딤돌(앱)과 안전처 및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더위 쉼터의 위치, 운영시간, 규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 지역 자율방재단과 마을 이ㆍ통장 등 민간 봉사자들과 함께 무더위 쉼터의 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시ㆍ도 폭염 상황관리반이 이용불편사항 신고를 직접 받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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