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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도우미' 장시호 오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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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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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이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특급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씨가 8일 석방된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경우는 장씨가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최씨와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장씨는 8일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장씨의 석방은 예견됐다는 게 대다수 법조계 인식이다.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핵심 관련자들의 1심 구속기간이 끝나 가면 추가기소하는 방식으로 기한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장씨에 대해선 일치감치 추가기소 방침을 접었다. 장씨가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소유하던 자료나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고, 자신의 혐의도 모두 인정해 구속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장씨는 법정에서 최씨와 영재센터 설립 및 삼성 후원을 놓고 수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장씨가 최씨를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만 가리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나왔다.

장씨의 석방이 다른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들의 석방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씨와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은 최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고, 다음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등은 이달 중 선고로 유무죄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다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경우 석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은 오는 1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만, 국회 국정조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이 김 전 차관의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을 인정하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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