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이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특급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씨가 8일 석방된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경우는 장씨가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최씨와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장씨는 8일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장씨에 대해선 일치감치 추가기소 방침을 접었다. 장씨가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소유하던 자료나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고, 자신의 혐의도 모두 인정해 구속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장씨는 법정에서 최씨와 영재센터 설립 및 삼성 후원을 놓고 수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장씨가 최씨를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만 가리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나왔다.
장씨의 석방이 다른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들의 석방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씨와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은 최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고, 다음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등은 이달 중 선고로 유무죄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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