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올해 땅값 상승폭이 최근 9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된 개발사업과 토지수요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이후부터는 해가 갈수록 상승폭도 커졌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5.34%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소폭 하락했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해마다 적게는 2%중반대에서 4%중반대 정도 상승해왔는데 지난해 5%를 넘긴데 이어 올해는 상승폭이 더 커졌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36% 올라 평균치보다 조금 못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7.51% 올라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은 고양시 덕양ㆍ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이 늦어진 데다 사업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혁신도시가 자리 잡고 제2공항 기대감이 반영된 제주가 1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부산이 9.67%, 경북이 8.06%, 대구가 8.0%, 세종이 7.52%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 주요 상승요인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표준지 50만필지를 포함해 3268만필지로 지난해보다 38만여필지가 늘었다. 앞서 발표된 표준지공시지의 경우 개별 필지의 1.5% 정도 샘플만 추려 산출하는 까닭에 변동률이 다소 다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따로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 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ㆍ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등 복지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군데 쓰인다.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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