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39만0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7월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여운찬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