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을 5월29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2만5661동이며, 가격상승률은 3.88%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 2.8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다.
성준모 시 세정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부과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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