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문업체와 MOU체결,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평일 낮 시간, 건물(빌라, 연립, 다세대, 상가 등) 주차장은 거의 비어있지만 사유지라 함부로 주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주차장의 소유주가 본인이 주차하지 않는 시간동안 주차공간 공유신청을 하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무인주차단말기(스타락)를 설치, 주차공간을 유료 공유 할 수 있다. 건물 주차 관리인을 별도로 두지 않는 빌라, 연립주택 등은 불법주차관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용자는 모바일 앱(주차공유, 스타파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면 정보 공유, 예약, 요금결제, 주차차단 제어 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동작구는 지난 19일 무인주차 공유서비스 전문기업인 한국주차공유서비스·올로케이션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은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과 함께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차공간을 함께 나눠 쓰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작구 교통지도과(☎820-9889) 또는 한국주차공유서비스(☎1877-911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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