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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강제리콜 청문회 이번주 중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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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르면 이번주 중 현대·기아차 강제리콜 관련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발견된 제네시스, 쏘나타, 아반떼 등 13개 차종, 25만대, 5건의 제작결함에 대해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리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5건의 결함은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부는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건에 관해서 브레이크 제동력에 이상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허브 너트는 바퀴와 그 축을 연결하는데 너트 풀림이 있을 경우 바퀴 빠짐으로 이어져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이어 국토부는 R-엔진 연료호스가 파손되면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고,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차는 지난 8일 개최된 청문회에서 결함과 관련해 적극 해명하며 리콜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현대·기아차 강제리콜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 현재 종합검토 중"이라며 "아직 현대·기아차로부터 리콜계획을 접수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문회를 주재한 외부 전문가가 의견서 작성 중으로 이를 검토해 국토부의 최종 강제리콜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이라며 "현대차가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수용하면 도달주의에 따라 30일 이내에 리콜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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