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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시즌2' 강다니엘, '휴대폰 소지 및 개인 SNS 업로드' 벌점 조항…이러다 연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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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사진=Mnet '프로듀스101 시즌2' 방송 캡쳐

강다니엘. 사진=Mnet '프로듀스101 시즌2'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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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시즌2' 강다니엘에 대한 '부정행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Mnet '프로듀스101 시즌2' 방송 말미에는 60명의 연습생들을 향한 국민 프로듀서들의 '콘셉트 평가 매칭 투표'가 소개됐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콘셉트 평가 음원 프리뷰 5곡을 듣고 국민 프로듀서가 각 연습생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만한 평가곡 콘셉트를 직접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60명의 연습생들은 투표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많이 투표된 곡으로 다음 경연을 꾸며야 한다.

이와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다니엘에게 '원하는 곡을 인스타그램 바이오 고양이 개수로 표현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강다니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글에 대한 답변을 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7일 강다니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좀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한 뒤 비공개 전환했다. 이후 사과문 역시 삭제했다.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부정행위다" "방송 차원에서 패널티 줘라" "책임을 반드시 물어라" "다른 연습생들은 SNS가 없어서 가만히 있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강다니엘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 공격까지 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강다니엘의 행동과 관련해 '프로듀스101 시즌2' 연습생 수칙이 재조명 받고 있다.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칙 조항을 살펴보면 '휴대폰 및 통신기기 소지 적발 시 5점', '공식 일정에 지장을 주는 개인 행동 시 5점', '개인 SNS 업로드 시 5점'이라는 벌점 항목이 있다. 벌점 10점시에는 '연습정지'라는 벌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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