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판매가 기본, 단품 판매 거절 또는 표시가격의 2배 받기도
소비자 하복 구입 시 제조일자 확인, 이월상품은 영수증 보관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학생교복을 구입한 A씨는 최근 자녀가 자꾸 다른 친구의 스커트와 다르다고 해 제조년도를 살펴봤다. 이에 셔츠 2개는 2013년, 재킷은 2014년에 만들어졌으며 스커트는 7년 전인 2010년 제조된 제품이었다. 이에 업체 측에 마치 신상인 것처럼 팔았냐고 따졌더니 수선해주겠다며 오히려 7년된 교복을 팔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B씨는 교복 단품만 구입시에는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간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바지, 상의, 와이셔츠 등 교복 세트가격은 20만원인데 B씨는 이중 상의만 필요했다. 이에 가격표에는 6만3000원으로 표기돼 상의만 따로 구입하려고 하니 업체는 이를 13만원에 팔았다.
26일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교복 관련 불만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207건이었다. 이중 계약취소나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계약해제 관련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월상품 판매와 세트구입 강요 등의 부당행위가 44건이었다. 그 외 품질·안전 관련 39건, 계약불이행 22건, AS불만 4건 등이다.
이중 교복을 구입하려고 예약한 후 전학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취소나 교환, 환불이 전혀 안 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중·고등학교 교복은 동복 구입 시 하복까지 미리 예약을 받고 있는데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도 예약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며 사이즈 교환이나 반품이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동복 구입 시 하복까지 구입하지 않으면 체육복 판매를 거부하거나 상하 세트로만 구입을 강요하며 단품을 추가로 구입하려면 가격을 2배까지 요구했다. 운동복 등 상하 구별이 있는 제품도 세트로 포장해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품만 구매할 경우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섬유제품은 실내에 오래 보관하게 되면 조명 및 자외선의 영향, 유해가스의 영향으로 염색견뢰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섬유가 약해지는 물성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적정 품질이 유지되는 평균수명을 내용연수로 정하고 있는데 교복의 내용연수는 3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한 품질상 하자가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며 1년이 경과하면 물품사용일수에 따라 보상비율이 달라지는데 구입한 날로부터 1643일(4년반)이 지나면 구입가의 10%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 오래된 이월상품을 구입한 경우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교복구매 시 영수증을 받아 잘 보관해야 피해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연맹은 기간이 많이 경과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판매하는 문제와 단품판매 거부 등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복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복판매 업체들과 간담회 진행을 통해 소비자피해 및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을 준비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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