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문 후보 측이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후보 측과 다른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이미 기권표를 던지기로 했고, 이에 반대한 송 전 장관 측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하며 송 전 장관을 고발했다.
대선이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대선 전에 본격 수사를 벌여 시비를 가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검찰은 일단 양 측의 주장과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후 사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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