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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소방서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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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건수는 모두 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문화재단과 B소방서 등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거나 진행 중이며, 나머지 7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간 도에 접수된 도 본청, 도 산하기관, 31개 시ㆍ군 공직자들의 법 위반 신고 건수는 9건이었다.
신고 접수된 위반 사례를 보면 금품수수가 7건이고, 부정청탁이 2건이다. 기관별로는 도 본청 3건, 도 산하 공공기관 1건, 시ㆍ군 1건, 시ㆍ군 산하기관 4건 등이다. 이들 중 8건은 자진신고였고, 1건은 제3자 신고였다. 이 가운데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B소방서 관련 사안은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건은 제공자 확인 불가 등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재 돌봄사업단 소속 한 문화재 돌보미는 종교 단체 관계자로부터 10만원을 받아 팀 직원 2명에게 5만원씩 나눠줬다가 법원으로부터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돈을 받은 직원들이 문화재단 측에 자진 신고해 드러난 사례다.

도내 A소방서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한 상가건물의 소방시설 완공승인에 대한 편의를 봐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해당 직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권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 후 6개월간 접수된 전국 공공기관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신고가 2311건인 점을 고려하면 도내 공공기관 직원 관련 신고 건수는 적은 편"이라며 "이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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