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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관위, 도서낙도 ' 거소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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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관위, 도서낙도 ' 거소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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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구요? "

[아시아경제 김현종 기자]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섬에 대한 거소투표 신고방법 안내와 대리 신고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하거나(5. 4. ~ 5. 5.),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택 등에서 거소투표를 하는 것 등이 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고, 정기 배편이 없는 등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으로 지정된 전국 51개 섬 거주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중 전남은 37개 섬, 완도군은 18개 섬이 지정되어 있다.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섬 사람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거소투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대리 신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4월 11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주소지의 구·시·군의 장(읍·면·동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주민에게는 자격 여건을 검토하여 신고한 거주지로 투표용지를 발송하여 5월 초쯤 받아 볼 수 있으며, 기표소가 설치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는 그 설치된 기표소에서, 그 외 사람은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동그라미(0)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거소투표를 한 사람은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한 후에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체통에 넣으면 되고, 선거일인 5월 9일 저녁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거소투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로는 ▲도장이나 기타 글자를 기재한 경우 ▲회송용봉투를 미봉함한 경우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가 있으므로 소중한 한표가 무효표가 되지 아니하도록 원하는 후보자에게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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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으로 당해 시설·기관의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51개 섬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다.

완도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임의로 대리 신고하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리투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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