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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朴 전 대통령 독대서 부정 청탁 없어"...뇌물죄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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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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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대가 관계 합의나 부정 청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뇌물 공여 혐의의 핵심 쟁점은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은 3번의 박 전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대가 관계를 합의했거나 부정한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전자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승마지원 등에 433억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키로 한 것은 경영 승계 등 삼성 그룹의 현안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은 3번의 독대에서 특검이 적시한 일련의 승계에 대한 합의나 부정 청탁이 없었다"며 "미르, K스포츠, 승마 등에 대한 금품 제공과 경영 승계는 서로의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 공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한 "정부의 특혜를 받아 경영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없었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중간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해 관할 관청에 의해 거부됐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회장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잘 알면서 대가 관계 합의에 따라 두 재단과 영재센터를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또한 "최순실과 대통령은 가족이 아니고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한 "승마 지원도 당초 여러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순실의 방해로 정유라만 지원했던 것이며 처음부터 정유라만 지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한 삼성그룹 현관과 관련 최순실에게 부탁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이 과거 정부의 사회 공헌 활동과 성격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이 부회장 측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대중소기업 상생 기금, 이병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등 과거 정권도 대기업의 지원을 받았다"며 "특검 논리라면 과거 청와대나 정부 사업도 모두 뇌물 공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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