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조치 명령 및 철거명령 등을 불이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건축물이 완공됐지만 노후돼 대수선을 받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대로 방치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완공 이후 보수 공사가 장기간 멈춘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장기 방치 건축물에 포함시켜 관리받도록 했다.
그동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은 387곳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취득방식 다양화와 관련된 내용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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