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피해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
도는 24일부터 '금한령'(禁韓令)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5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수수료를 기존 연 1%에서 0.8%로 내렸다. 또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히 펜션이나 관광음식점 등 관광관련 소상공인의 경우 3000만원 한도로 무담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방안을 내놨다. 특별경영자금은 기업 당 최대 5억원이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화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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