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드보복 피해 관광업계 100억 '긴급수혈'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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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피해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

도는 24일부터 '금한령'(禁韓令)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ㆍ관광선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협회에서 지정받은 일반 관광식당 ▲여행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5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수수료를 기존 연 1%에서 0.8%로 내렸다. 또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히 펜션이나 관광음식점 등 관광관련 소상공인의 경우 3000만원 한도로 무담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광회 도 관광과장은 "관광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경영자금과 특례 보증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특례보증까지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금리보다 최대 연 1.5~2% 낮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방안을 내놨다. 특별경영자금은 기업 당 최대 5억원이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화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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