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근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사업 통과...동부지법 이전 부지와 동서울집중국에 KT 주상복합,호텔 등 건립 가속화...광진구청사도 이 곳으로 이전
광진구(구청장 김기동·사진)는 인전진단 결과 C~D등급이 나올 정도로 노후된 구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진구청사 이전의 키를 쥐고 있는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총 17만7333㎡)에 대한 ‘구의 ? 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통과됨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대상지는 구의동 246-1번지 일대인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광진구청 인접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역세권 지역으로 KT가 시행사로 참여, 동부지법·지검 이전 부지와 KT 동서울우편집중국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KT는 이 부지에 주상복합과 호텔,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2014년 7월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의1, 구의2, 자양2재정비촉진구역과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구의1존치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을 해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간선가로변 개발가능성을 고려해 최대개발규모를 2000㎡에서 2400㎡로 변경해 주민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공동개발과 개별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용적률 체계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60~130%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돼 건축물 신축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 사선제한으로 계단형이나 경사지게 짓는 기형적인 건축물이 양산돼 왔다.
이에 도로 사선제한 사항을 폐지해 효율적인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돼 지역 내 토지 및 건물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미가로와 아차산로 간선변 연계를 통해 골목상가 활성화를 유도했으며,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보차혼용통로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결정은 올해 준공예정인 강변 SK 뷰,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중인 자양1구역(동부지법, KT부지) 개발(안)과 함께 구의역세권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진구청사 이전 사업도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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