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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소액주주,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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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KB손해보험 의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17일 KB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은 앞서 상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가치수호모임은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해 대주주인 KB금융 지주의 지분을 획기적으로 늘려준 자사주매각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고 전했다.

소액주주 측은 "지난해 말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겉으로는 지급여력비율(RBC)의 제고를 위한 것인양 포장됐지만 실상은 대주주의 지분을 염가에 늘려주기 위한 조치"라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른 보험사들이 선택하는 후순위채발행이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같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인 KB금융지주을 상대로 최근 1개월간 최저 종가에 신주를 발행하는 특혜를 부여한 것은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수순이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모임은 주총에 앞서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에게 KB손해보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는 공개서한도 보냈다. 소액주주 측은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경영의사를 결정하고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KB금융지주 윤리강령이 KB손해보험 주주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향후 예정된 완전자회사 과정에서 KB금융지주만의 주주이익을 위해 KB손해보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액주주 측은 이날 주총에서 3호의안인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출석주주수인 약 5489만주의 약 17%에 해당하는 932만주 또는 937만주의 주주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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