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과 함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 5억4600만원 중 2억6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 전 사장의 여러 공소사실 중 400억원 규모의 부실대출로 인한 배임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재일교포 주주이자 일본투자협회 회장인 양용웅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려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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