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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법 개정 따른 첫 ‘출원·등록제도 합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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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개정된 특허법(3월 1일자) 내용에 비쳐 특허고객의 원활한 출원·등록을 돕는 설명회 자리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7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출원·등록제도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개인, 변리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설명회는 특허법 및 등록령 중 국제출원과 등록 관련 절차, 특허 관련 민원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등의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 심사청구 기간과 PCT국제특허출원에서 발명의 영문명칭 기재요건 폐지,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의 특허고객번호 기재의무 면제 등 특허법 개정으로 변경된 제도를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또 등록과 관련해 특허고객의 신청 건수가 많은 권리이전 등록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등록령 개정(지난해 9월 13일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유질계약에 의한 질권설정과 이전등록 신청 안내 등이 설명내용에 포함된다.
유질계약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때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맡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또는 그 물건을 팔아서 빚을 청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개인,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출원과(042-481-8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원 출원과장은 ??설명회는 달리진 출원·등록 제도를 널리 안내하는 동시에 특허고객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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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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