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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왜 맛없나 했더니…식품업체들, 상품권으로 영양사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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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동원F&B의 법위반 행위 흐름도 [자료 =공정위]

▲대상, 동원F&B의 법위반 행위 흐름도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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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형 식품업체들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 실적에 따라 상품권이나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 자사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다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과 동원F&B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을 맡은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과 OK 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유통과정 불공정관행을 조사한 결과, 2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냈다.

가공식재료는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데, 입찰공고에 포함되는 주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영양사들이 도맡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매출증대를 위해 학교의 구매량에 따라 영양사들에게 상품권과 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으며, 실제로 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의 경우 2014년 2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 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1인당 30만원꼴이다. 예를 들어 냉동식품이나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캐시백 포인트를 3만점 지급하는 식이다.
동원 F&B도 2014년 7월부터 2년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을 지급했다. 1인당 약 5만원꼴로, 동원의 만두류와 냉동류를 모두 포함해 식당을 구성했을 경우 1만원 스타벅스 상품권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대상에게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원 F&B는 상품권 제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향후 공정위는 4개 식품대기업 중 나머지 2개사(CJ프레시웨이, 푸드머스)에 대해서도 조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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