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메트로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은 없다. 또 정확하게 기성금을 계산해야 할 책임 역시 서울메트로에 있다.
하지만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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