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최근 ‘세종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급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의 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급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예산담당관(044-300-232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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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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