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산↓·수입↑ 공무원 등에 ‘최대 20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정 예산지출 규모를 줄이거나 수입규모를 늘린 공무원과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에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국민제안 또는 예산낭비 신고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일반시민이다.

앞서 시는 최근 ‘세종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급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의 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급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7일까지며 시는 오는 4월까지 자체실무심사와 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 5월 중 각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예산담당관(044-300-232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