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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들 실명·얼굴…태국 언론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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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결정 안 나

한국 관광객을 살해한 뒤 파타야의 호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신상정보가 태국에서 공개됐다.

태국 현지 매체,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신상정보 공개…"국내는 아직"
15일 태국 언론 더 네이션이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의 검거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이미지출처=더 네이션 보도화면 캡처]

15일 태국 언론 더 네이션이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의 검거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이미지출처=더 네이션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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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더 네이션 등 태국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들 용의자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 용의자는 이모씨(A·24), 이모씨(B·27), 김모씨(29)로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12일 한국에서 체포됐으며, B씨는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김씨는 태국에서 미얀마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과 태국 경찰은 현재 김씨를 추적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 2명의 여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현지 가게나 길거리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이들의 모습도 방송 보도를 통해 모자이크 없이 노출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경찰이 B씨를 검거한 직후 경찰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보도됐다.

14일 태국 방콕포스트는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가운데 1명이 드럼통을 구매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 [이미지출처=방콕포스트 캡처]

14일 태국 방콕포스트는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가운데 1명이 드럼통을 구매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 [이미지출처=방콕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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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에선 아직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내 현행법상 살인·살인 미수·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며 경찰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를 결정한다.


"금전 요구 협박 전화 있었다" 진술 토대로 마약, 불법 도박 등 사유로 범행 추정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해사건 용의자 중 가장 먼저 붙잡힌 1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해사건 용의자 중 가장 먼저 붙잡힌 1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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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C씨(34)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관광차 입국했다가 실종됐다. 이달 7일 C씨 어머니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아들이 불법 마약을 물속에 버려 피해를 줬다"며 "다음날 오전까지 300만밧(약 1억12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전화를 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받은 대사관과 현지 경찰이 공조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 11일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드럼통 안에 C씨의 시신이 훼손된 채 담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살인과 불법 구금,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이들 용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은 또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혔다.

이날 구속된 이(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죽인 것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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