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3일 우리은행에서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과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추진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신청하면, 기술보증기금이 협약보증서를 발급해 해당기업은 별도의 담보가 없어도 보증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우리은행은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가 확대된 스마트공장 협약대출을 한번에(one-stop)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95%(일반 보증의 경우 8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감면 전 보증료율 1.0%)해주기로 했다. 또는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약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해준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민간의 지속적인 스마트공장 투자 확대가 이뤄져 기술력과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이용하려는 기업은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영업점 및 스마트공장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산업부와 기보는 기업의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해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 지원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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