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도널드 창(曾蔭權) 전 홍콩 행정장관이 부정부패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행정수반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현지시간) 창 전 장관이 재임 시절 디지털 방송 면허 등을 신청한 라디오 방송 웨이브 미디어(현재 DBC 방송)의 대주주인 빌리 웡(黃楚標)과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인정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창 전 장관이 빌리 웡으로부터 임대한 중국 선전의 펜트하우스에 대한 개보수를 공짜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간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는 9월 재심하기로 했다.
창 전 장관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 전 장관의 아내인 셀리나 창과 두 아들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실망했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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