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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부장판사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에 네티즌 "국민을 개로 보는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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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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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김국현 부장판사가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무산 시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박영수 특검팀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격적인 심리나 다툼에 앞서 소 제기를 물리는 결정.

재판부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법인이나 그 단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서 특검이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법원의 결정 전 "기각될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판결을 내린 김국현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렸다. 네티즌들은 "김국현 부장판사. 나라 망치는데 일조하셨습니다"(llem****), "김국현이도 신상 털어주세요. 국민을 개로 보는 개판입니다"(diak****), "청와대 근처까지 촛불행진 2번이나 승인해줬던 사람이 왜 갑자기...어떤 외압과 회유 있었나?"(sky5****)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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