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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불법스포츠 도박 박병우·이대성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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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프로농구연맹(KBL)이 2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상무 전역을 앞둔 박병우(동부)와 이대성(모비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박병우와 이대성은 프로에 입문하기 전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KBL은 박병우에게 스물두 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425만원, 이대성에게는 열 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225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박병우와 이대성은 각각 120시간과 60시간씩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박병우와 이대성의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련된 사실은 2015년 10월 드러났지만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전역 복귀 시점으로 유예됐다.

신협 상무 이대성 [사진=김현민 기자]

신협 상무 이대성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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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은 "군 검찰 수사 결과와 2015년 10월29일 재정위원회 당시 다른 선수들의 징계 수위를 고려해 박병우와 이대성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0월에 열린 재정위원회에서는 프로 입문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한 선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명했고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선수는 쉰네 경기 출전정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또 기소유예 선수는 스무 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 불기소 선수는 10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확정했다. 제재금은 연봉의 5%로 정했다.
군 검찰은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해 박병우는 약식기소 처분, 이대성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로 이대성은 2월22일 이후 경기부터 뛸 수 있고 박병우는 플레이오프부터 코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사회봉사는 6월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KBL은 "리그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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