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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만에 상조업체 신규등록…구조조정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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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폐업만 줄을 잇던 상조업계에 1년 3개월만에 신규 상조업체가 등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3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로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195개를 기록했다.
신규등록한 상조업체명은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로, 지난해 10월 24일 신규등록을 마쳤다. 지난 2015년 7월 이후 상조업체가 신규 등록한 것은 처음이다.

신규등록 업체가 나왔지만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은 지속됐다. 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와 전국연합장례서비스, 삼성상조 등 3개 업체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상조업체 수는 전 분기 197개에서 195개로 줄었다.

2012년 말까지만 해도 300여개에 달했던 상조업체 수는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공정위는 "신규 등록 부진과 휴·폐업 업체수 증가는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중 자본금 변경건수는 총 5건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변경은 1건 발생했다. 특히 자본금 증액 변경건수는 지난해 총 11건으로 2015년(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이 기간 중 19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것은 법인 운영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상조업체가 상조상품과 결합 판매하는 안마의자·가전제품 등의 일반상품, 상조업체 여행상품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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