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공부를 중단한 학생들도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현재 의무교육 단계에서 몸이 아프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외출국 제외)하는 학생이 매년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길은 사실상 검정고시 뿐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공부했던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온라인 강좌를 이수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따는 등 다양한 공부를 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생들은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진로상담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와 취업 지원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현장에 안착돼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