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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포기한 '학교밖 청소년'도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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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교육청,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시범운영

학업 포기한 '학교밖 청소년'도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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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공부를 중단한 학생들도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서울과 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의무교육 단계에서 몸이 아프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외출국 제외)하는 학생이 매년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길은 사실상 검정고시 뿐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공부했던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학습지원 사업을 하는 각 시·도교육청은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지역 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중학교나 사이버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과목 단위로 공부할 수도 있다.

온라인 강좌를 이수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따는 등 다양한 공부를 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생들은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진로상담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와 취업 지원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현장에 안착돼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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