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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입지규제 줄인다…4조 규모 지자체 프로젝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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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에너지신산업 확대를 위해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본격적인 규제 개선작업에 나선다. 기초단체별로 제각각인 입지규제가 최소화되고, 태양광, 전기차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 안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추진중인 총 4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일 양재 엘타워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에 연이은 후속조치다.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를 못했으나, 조례에 반영해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 구축, 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상의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은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인 1% 이상으로 인하한다.

정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가칭)제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 정비에도 나선다.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 민원 도우미(옴부즈맨)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는 2조6898억원 규모의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전북(4600억원)은 서남해 해상풍력,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등, 전남(1조1680억원)은 400MW 신재생 복합단지, 수상태양광 사업 등을 추진한다. 광주(1285억원)는 에너지신산업 전용 산업단지 투자를 본격화한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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