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콜센터 직원, 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네티즌 "보험 왜 가입하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콜센터 직원, 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네티즌 "보험 왜 가입하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전화 상담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판사 이규훈) 콜센터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객전화 업무 특성상 월요일에 업무량이 30% 급증하고 악성고객의 거친 말투, 욕설 등으로 느낀 인간적인 모멸감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기본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격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발병 직전 1일부터 3일까지 휴가 내지 휴무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A씨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쓰러진 시간대에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늘어났으나 이는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A씨에게는 익숙해진 근무환경이다. 상담전화에서 불만전화가 차지하는 비율, 빈도 및 건수 등을 볼 때 A씨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악성 고객의 욕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병력이 발병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나 흡연 습관은 없지만 2013년 3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측정치가 높아져 이상지질혈증관리 및 혈압관리 소견을 받았다. A씨의 발병은 이전의 병력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직장서 일하다 쓰러져도, 책임을 안 지다니(mon***)", "이럴거면 산재보험을 왜 가입하는 거냐? 어이가 없다(spr***)", "매일 꾸준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혈관이 약해져 늘 상하는 일을 하다가도 뇌출혈이 올수 있지 않나요?(daz***)"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