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은 현지시간으로 3일 정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구금 기간을 4주로 연장한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덴마크 검찰은 "서부고등법원이 정 씨를 4주간 구금하기로 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정씨의 송환 방식은 ▲자진 귀국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른 송환 ▲여권 무효화에 따른 강제추방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가 자진 귀국하게 하는 것이 신병 확보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본다.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는 정씨가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 늘어질 수 있다. 특검은 정씨의 여권이 오는 10일까지는 무효화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강제추방되는 것도 어디까지나 덴마크 당국의 결정에 달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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