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범위에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납품하는 행위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 5대 불공정 행위가 포함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그간 현장에선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업체가 비협조적일 경우 조사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법률 개정(안)으로 조달청이 5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된 만큼 앞으로는 이들 업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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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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